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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1월중으로 지역제한 대상금액을 상향조정하겠습니다
기획재정부 국고국 회계제도과 2009.01.12 4p 보도자료

기획재정부는 지역제한 대상금액 상향 조정을 주된 내용으로 ‘국가계약법 시행규칙’(국가기관)과 ‘공기업.준정부기관계약 사무규칙’(공공기관) 개정안을 마련하여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다. - 지역제한대상 금액을 일반건설은 50억원에서 76억원(공공기관 150억원) 미만으로, 전문건설등은 5억원에서 7억원(공공기관 15억원) 미만으로 상향함. - 소프트웨어시스템 구축사업을 발주하는 경우 소프트웨어 제품의 분리발주를 원칙적으로 의무화하고, 예외적용을 명시해 분리발주를 활성화함. -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의 경우 국가계약법령상 다른 제한경쟁 사유인 지역제한 등으로 중복제한을 허용함. - 원자재가격 급등이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조정시의 가격산정방법을 입찰당시와 달리 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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