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지역제한 대상금액 상향 조정을 주된 내용으로 ‘국가계약법 시행규칙’(국가기관)과 ‘공기업.준정부기관계약 사무규칙’(공공기관) 개정안을 마련하여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다. - 지역제한대상 금액을 일반건설은 50억원에서 76억원(공공기관 150억원) 미만으로, 전문건설등은 5억원에서 7억원(공공기관 15억원) 미만으로 상향함. - 소프트웨어시스템 구축사업을 발주하는 경우 소프트웨어 제품의 분리발주를 원칙적으로 의무화하고, 예외적용을 명시해 분리발주를 활성화함. -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의 경우 국가계약법령상 다른 제한경쟁 사유인 지역제한 등으로 중복제한을 허용함. - 원자재가격 급등이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조정시의 가격산정방법을 입찰당시와 달리 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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