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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노동부, 설 전 체불임금 청산지도활동 집중전개
노동부 근로기준국 근로조건지도과 2009.01.13 22p 보도자료

노동부는 설전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체불예방과 발생된 체불임금을 조기에 청산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생계안정을 지원하는 하는 내용의 '설 대비 체불근로자 보호대책'을 마련하여 전국 지방관서에 시달하였다. - '08년도 한해동안 발생한 체불임금은 242천명 9,266억원으로 '07년에 비하여 17.6%가 늘어났고, '08년 12월 31일 현재 처리되지 않은 체불임금은 445억원임. -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전체의 34.0%, 규모별로는 100인 미만 사업장이 전체의 86.7%로 각각 큰 비중을 차지하고, 건설업의 체불임금액이 전년도에 비하여 51.7%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 지방노동관서에 '체불임금 청산지원전담반'을 운영하고, 노동시장 위기관리 T/F 팀과 연계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한 정보를 파악하는 등 신속 대응체계를 강화함. - 노동부는 체불근로자들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도산기업 근로자에 대하여는 체당금 을 신속히 지급받을 수 있도록 관련 업무를 최우선적으로 처리하고('09년 예산 2,068억원), 재직 중인 1개월 이상의 체불근로자에 대한 700만원까지의 생계비대부 이자율을 현행 3.4%에서 2.4%로 낮추어 설 전에 시행하기로 하였음('09년 예산 200억원). - '09년부터는 실직가정에 가구당 600만원까지 자금을 저리 대부하는 '실직가정생활안정자금 대부사업'과 신규실업자에 대한 '신규실업자 훈련생계비 대부' 제도를 새로 시행('09년 예산 240억원)하고, 기존의 재직자 생활안정자금 대부지원('09년 예산320억원) 등을 통해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적극 지원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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