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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 자본시장과 2009.01.13 3p 보도자료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월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 장외파생상품 거래에 한하여 주권상장법인을 일반투자자로 의제(일반투자자 보호제도 적용)함. 다만, 서면으로 전문투자자 대우를 받겠다는 별도의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전문투자자로 취급함. - 금융투자업자는 1인 이상의 파생상품 업무책임자를 지정하고, 지정.변경시 금융위원회에 통보할 의무가 있음. - 금융투자업자가 투자권유없이 일반투자자와 파생상품 등을 거래하는 경우에도 해당 투자자에게 해당 상품이 적정한지를 판단하여 부적정할 경우 경고 등의 조치 의무가 있음. - 금융투자업자는 파생상품 등의 투자권유시, 투자목적.경험 등을 고려하여 일반투자자 등급별로 차등화된 투자권유준칙을 마련함. - 업무추가를 위한 변경인가.등록시 대주주 요건을 심사함에 있어 신규 진입시와 동일한 요건이 적용되도록 수정함. - 운용인력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투자자의 이익보호를 위해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영업소 게시의 세 가지 방식으로 수시공시토록 의무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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