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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교통사고 재활보조금 월 20만원으로 인상
국토해양부 교통정책실 자동차손해보장팀 2009.01.15 7p 보도자료

국토해양부는 교통사고 피해자와 가족의 경제적.정서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10대 개선과제를 추진한다. - '09년부터 교통사고 피해자 본인에게 지원되는 재활보조금과 피해자의 65세 이상 노부모에게 지원되는 피부양보조금이 각각 월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됨. - 유자녀에게만 지급되던 장학금이 학령기에 달한 교통사고 피해자 본인에게도 지급되고, 사고 당시 피해자가 부모를 부양하고 있었던 경우에만 지급하던 피부양보조금을 현재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65세 이상 노부모에게도 지급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이 확대됨. - 유자녀의 사회진출에 필요한 자립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유자녀의 보호자 또는 후원자가 매달 3만원 범위 내에서 일정 금액을 적립하면 국가가 1:1로 매칭 적립해 주는 유자녀 희망계좌가 새로 도입됨. - 교외상 수상자에 한해서 장학금을 지급하던 것을 교내상 수상자도 받을 수 있도록 장학금 지급 기준을 완화함으로써 유자녀의 학업 의지를 고취시키고, 성적 기준 미달로 장학금을 받지 못하는 유자녀에게도 장학금 수령 기회를 확대함. - 전국 전문기관에 위탁 치료를 의뢰하여 개별가족 단위의 치료를 실시하고 가족치료캠프도 개최함. - 유자녀가 심신을 단련하고 상호 교류를 통해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기존에 1년에 한차례 실시하여왔던 캠프를 연 2회로 증가시키고 유자녀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도입함. - 사회봉사활동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활용하여 자원봉사 시스템을 구축하고 봉사활동 희망자와 피해가족을 1:1로 연결시켜 유자녀 학습지도, 가사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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