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정책자료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가입기간 합쳐서 연금받는다
보건복지가족부 사회복지정책실 국민연금급여과 2009.01.13 6p 보도자료

보건복지가족부는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가입기간을 합쳐 20년 이상이 되면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하여 공청회('08년 9월)를 거친 후 국회에 제출('08년 11월)하였다고 밝혔다. - 2007년 기준으로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간 직업을 이동한 사람은 약 12만명임. - 연계를 신청해 공적연금 가입기간의 총합이 20년을 넘는 사람은 60세가 되면 연계노령연금과 연계퇴직연금을 받을 권리가 생김. - 연계노령연금은 국민연금 쪽에서, 국민연금의 가입기간만큼 연간지급률(근로소득의 1.75∼1.0%)을 적용한 금액을 지급받음. - 연계연금을 받다가 사망하면 각 연금법에서 정한 유족이 연계노령유족연금과 연계퇴직유족연금을 받음. - 연계퇴직연금은 직역연금 쪽에서, 직역연금 가입기간만큼은 직역연금 연간지급률(보수월액의 2%, 공무원연금법 개정시 근로소득의 1.9%)을 적용한 금액을 지급받음. - 직역연금제도에서 국민연금으로 이동할 때 연계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직역연금에서 퇴직일시금을 수령하지 않고 연계를 신청하면 됨.

첨부파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