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결식아동, 노인층, 노숙자 등 빈곤층을 대상으로 하는 무료급식단체에 정부 쌀('06년산 구곡)을 '09년(1월 15일~12월말)에 한하여 무상으로 공급하는 '극빈자 지원대책'을 발표하였다. - 결식아동 대상의 단체급식소, 경로식당, 노숙자 대상의 쉼터 등 극빈층을 대상으로 주 2회 이상 무료급식을 하고 있으며 최근 3개월 이상 동안 급식 실적이 있는 단체(개인이나 기관 포함)가 정부 쌀 무상 공급 대상임. - 수급자가 희망하는 경우 정부 쌀(‘06년산)을 정상공급가격의 30% 수준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대폭 할인하여 공급할 계획임. - 쌀을 공급받기를 희망하는 기초생활수급자는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택배를 통해 공급을 받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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