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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외화환산 등 관련 회계기준 확정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 공정시장과 2009.01.14 3p 보도자료

금융위원회는 1월 14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외화환산.장외파생상품 관련 한국회계기준원이 개정.보고한 기업회계기준 등을 확정하였다. - 유형자산을 공정가액으로 재평가하고 재평가 증가액은 자본항목(기타포괄손익)으로, 재평가 감소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함. 재평가는 유형자산 분류별로 수행하며, 공정가치 변동이 경미한 자산의 경우 3~5년 주기로 재평가 가능함. - 주된 영업활동을 해외에서 수행함에 따라 원화가 아닌 통화가 기능통화인 기업은 연중 회계장부를 기능통화로 작성.관리하고 연말에 표시통화(원화)로 환산할 수 있도록 허용함. - 파생상품이 아닌 금융상품도 외화위험회피 수단으로 지정하여 공정가액 위험회피회계 또는 현금흐름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함. - 확정계약의 위험회피 목적으로 체결한 파생상품의 중도 청산 등으로 위험회피회계 중단요건 발생시 확정계약 장부가액은 확정계약 실현시점에 손익으로 반영함. - 비상장 중소기업(금융회사 및 금융위 등록법인 제외)은 외화 자산.부채 환산시 기말환율 대신 특정일자('08.6.30) 환율 적용 가능함. - 비상장 대기업(금융회사 및 금융위 등록법인 제외)은 외화위험요소가 포함된 장외 파생상품은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지 않고 공정가액정보 등을 주석 기재 허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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