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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09년 1월부터 석면제품의 수입.사용 전면 금지
노동부 산업안전보건국 근로자건강보호과 2009.01.15 9p 보도자료

노동부는 석면으로부터 근로자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09.1.1부터 석면함유제품의 제조.수입.사용 등을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다. - '07년 1월 1일부터 '건축용 석면시멘트제품', '자동차용 석면마찰제품'을 금지한 이래 '08년 1월 1일 '석면방직제품', '석면전기.전자제품' 금지 등 1년간 시차를 두고 단계적으로 금지를 하였음. - '09년부터는 '석면개스킷제품', '산업용 석면마찰제품'도 금지제품에 포함시켜 전면적으로 석면함유 제품을 사용할 수 없게 됨. - 금지대상 석면제품을 불법으로 제조.수입.양도.제공 또는 사용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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