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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노동부, 불합리한 실업급여 제도개선
노동부 고용정책실 고용서비스지원과 2009.01.15 5p 보도자료

노동부는 실업급여제도 중 일부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여 발표하였다. - 3개월 이상 질병.부상으로 이직한 자에 대해서는 치료가 종결된 후에 그 사실을 입증할 경우 수급자격 연장신고를 한 것으로 자동 인정해줌. - 치료가 종결되어 재취업 활동이 가능한 시점에서 이를 증명하는 자료를 갖추어 직업안정기관에 제출할 경우 최대 4년까지 수급기간을 연장받을 수 있게 됨. - 수급자격을 인정받았다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수급받은 사실이 없다면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이전의 임금근로자로 근로한 경력(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도록 변경하여 재취업한 이후의 근로경력만으로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실업급여를 받는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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