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설 명절을 맞이하여 '민생안정 및 수출입 특별지원 대책'을 수립.시행한다고 밝혔다. - 제수용품의 국내 수급 원활화 및 가격안정을 위해, 우범성이 없는 제수용품은 세관의 현품검사 및 통관심사를 생략하고 다른 품목에 앞서 우선적으로 통관을 해줄 방침임. - 입항전 수입신고 및 보세구역도착전 수입신고 제도를 적극 이용토록 하여 조기 통관 완료후 국내에 적기 공급되도록 할 계획임. - 연휴 4일간을 수출입화물 특별 통관기간으로 지정, 전국 47개 세관에 총 300명으로 구성된 '특별 통관지원팀'을 편성.운영함. - 수출업체가 관세환급을 신청하는 즉시 환급금을 우선 지급하고 연휴기간 이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심사하는 '선환급 후심사 체제'로 돌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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