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전국 20개 국립공원에 대하여 '09년 1월부터 '10년 12월까지 공원구역 조정을 실시하고 자연공원제도 개선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 사실상 공원으로 지정·관리할 가치가 적은 곳은 공원에서 해제하고, 관할 지자체로 하여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연환경보전지역’ 등으로 관리를 일원화함. - 공원경계와 연접하고 생태가치가 높은 국.공유지, 생태.문화적 가치가 우수한 지역 등을 새롭게 공원구역으로 편입함. - 이용지역은 편의성을 제고하고 보전지역은 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5개 용도지구를 3개 용도지구로 조정함. - 현행 5개 용도지구 중 자연보존지구, 자연환경지구 등 2개 지구는 현행대로 유지하되 보전기능을 더욱 강화해 나가고, 나머지 자연마을지구, 밀집마을지구, 집단시설지구 등 3개 지구는 ‘마을지구’로 일원화하여 주민생계형 규제를 대폭 완화할 계획임. - 국민들의 고품격 레저.숙박수요 증가, 자가용 확대 등 여건변화를 감안하여, 탐방계획지구(에코빌리지)를 별도로 지정할 계획임. - '08년부터 시작된 주민지원 사업비를 대폭 증액하고 사유지 매수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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