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1월 16일 세법 시행령 개정(안) 추가 자료를 발표하였다. < 목차 > Ⅰ. 중산.서민층 생활안정 지원 1. 근로장려금(EITC) 산정표 개정 2. 장애인용 작업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허용 3. 취재수당 비과세 적용범위 확대 4. 해외건설근로자.농가부업소득 비과세 한도 인상 Ⅱ.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1.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지출증빙서류 수취의무 완화 2. 생보사의 변액보험 과세방법 보완 3.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세액 반기납부자 범위 확대 4. 연결납세제도 시행을 위한 세부규정 마련 Ⅲ. 부동산 과세제도 합리화 1. 종부세 장기보유공제 등이 적용되는 1세대 1주택자 범위 2. 종부세 장기보유공제시 재개발 주택 등의 보유기간 기산일 3. 양도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고향주택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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