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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환경친화 축산농장' 최초 지정
농림수산식품부 식품산업본부 축산정책단 자원순환팀 2009.01.20 3p 보도자료

농림수산식품부는 1월 20일 강원도 횡성 소재 범산농장을 '환경친화 축산농장'으로 최초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 '환경친화 축산농장'은 HACCP 인증을 받은 농가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가축관리 및 분뇨의 적정처리, 주변경관과의 조화, 기록 보존 등 다양한 분야에 서 전문가의 심사.평가와 친환경 축산 전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됨. - '환경친화 축산농장'으로 지정된 농가는 '09년부터 시행하는 '친환경 안전 축산물 직불급' 지급 금액의 20%를 인센티브로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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