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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농협 개혁 설명자료
농림수산식품부 2009.01.21 47p 정책해설자료

농림수산식품부는 1월 20일 농협 개혁 설명자료를 발표하였다. - 중앙회장의 권한을 비상임 취지에 맞게 제한함. 사업전담 대표이사, 사외이사, 감사 등은 인사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하고 회장개입을 배제함. - 이사수를 35명에서 30명 이내로 축소하고 소이사회를 폐지함. - 독립된 감사기구로서 이사회와 집행부를 감독하는 상임이사제도를 도입함. - 조합장은 단계적으로 비상임화를 유도함. 자산 규모가 큰 조합(기준자산 1,500억원)부터 우선 추진함. - 중앙회장 선거는 대의원회 간선제/단임으로 함. - 조합장의 기부행위 제한을 통해 선거 폐해를 차단함. - 일선조합의 광역화 유도를 위한 여건을 조성함. 조합선택권을 도 단위까지 허용하여 조합간 경쟁을 촉진하고, 정부와 중앙회가 경영진단팀을 구성, 합병시 인센티브를 부여함. - 도시조합 신용수익금을 활용하여 농산물 판매 능력을 확충하고, '품목조합'이 도시조합에 출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중앙회의 신용이익금을 경제사업 활성화에 우선 지원토록 함. - 조합이 유통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세제지원을 강화함. - 1월 11일부터 농협개혁위원회를 통해 신.경 분리 방안을 본격 논의중임. - 중앙회.조합의 지배구조 등의 개선내용은 '09년 2월중 농협법 개정안을 마련, 국회에 제출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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