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설연휴 기간 동안 산업현장의 안전관리 활동이 소홀해질 것으로 보고 '설연휴 대비 산재예방 및 비상대응 특별대책'을 마련하였다. - 인화.폭발성 물질을 취급하는 화학공장(847개소) 및 대형 건설현장(553개소) 등 모두 1,400개 사업장에 대해 '노사합동 자율 안전점검'을 실시함. - 점검내용은 화재.폭발.붕괴 위험이 큰 설비.시설에 대한 안전상태 점검, 운전 정지되는 기계.설비의 이상 유무, 각종 전원스위치 차단 여부, 비상연락체계의 정비 등임. - 산업재해나 급박한 위험상황이 발생할 경우, 전국 어디서나 '위험상황 신고전화(1588-3088)'로 신고하면 신속한 조치 및 기술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
첨부파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