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1월 23~28일을 ‘설 연휴 항만운영 특별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항만이용자가 불편이 없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항만운영정보시스템(Port-MIS)과 해상교통관제(VTS) 업무는 평상시와 같이 24시간 교대근무 체제로 정상 근무함. - 예선업체와 도선사는 항만별로 대기조를 편성하여 평일과 같은 수준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조치함. - 선박급유.급수업, 물품공급업, 항만용역업 등 항만관련사업체도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며 선박에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함. - 유류, 철광석, 석유화학제품, 석탄 등 주요 원자재에 대해서는 각 항만별 전용부두에서 정상 하역체제를 유지함. - 컨테이너 터미널은 설 당일 휴무를 실시하나, 화주가 요구하는 긴급 화물의 경우 설 당일에도 하역을 지원함. - 일반화물의 경우 설 당일과 설 다음날까지 휴무를 시행하는 항만이 있으나(붙임 참고), 화주가 요청하는 긴급화물의 경우 하역업체에 요구하면 지원 가능토록 조치함. - 각 지방해양항만청과 관내 유관기관(해경, 세관 등) 및 업체.단체간에 비상 연락체제를 점검.유지하고 협조체제를 가동함. - 유류, LPG, 석유화학제품 등 위험물 하역부두 및 저장시설의 안전관리를 강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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