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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비정규직, 실업자에게 훈련비 지원 외에 생계비도 대부
노동부 고용정책실 기업인력개발지원과 2009.01.21 6p 보도자료

노동부는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비정규직 근로자와 실업자를 대상으로 생계비 대부사업을 실시한다. - 생계비 대부사업은 비정규직 4천명, 실업자 12천명을 대상으로 추진됨. - 생계비는 월단위로 100만원 범위에서 비정규직은 300만원까지, 실업자는 600만원까지 각각 대부함. - 대부시 담보능력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근로복지공단에서 신용보증(신용보증료 1% 별도)을 해줌. - 대부 대상 훈련은 비정규직의 경우 1개월 이상의 근로자수강지원금 과정이나 근로자능력개발카드제 과정, 기술계학원에서 국가기술자격 취득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3개월 이상 훈련과정임. - 실업자의 경우 3개월 이상의 노동부 지원 실업자훈련 과정이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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