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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2009년 국가 암검진사업 대상자 8,069천명 선정
보건복지가족부 건강정책국 암정책과 2009.01.22 44p 보도자료

보건복지가족부는 '09년 국가 암조기검진사업 대상자 선정기준 변경을 주요내용으로 하는'암조기검진사업 실시기준'고시개정안을 1월 22일 입안예고하였다. - 보험료 부과기준으로 지역가입자는 월 67,800원, 직장가입자는 월 56,500원에서 지역가입자는 월 72,000원, 직장가입자는 60,000원으로 대상자 선정기준을 변경함. - 암검진 판정결과가 '정상'이 아닌 경우, 검진결과를 해당 보건소에도 동시에 통보한 것을 삭제함. - 암검진결과 판정기준(별표 3), 검진비용정산기준(별표4), 암검진 문진표(별지 제1호 서식), 암검진 결과통보서(별지 제3호 서식), 암검진 비용청구서(별지 제4호 및 제5호 서식), 건강검진비 추가지급 신청서(별지 제6호 서식), 암검진 기록지(별지 제7호 서식)를 삭제함. < 붙임 1> 1. 2009년 암검진 대상자 선정(안) 2. 국가 암검진 프로그램 및 재원체계 < 붙임 2> 1.'암조기검진사업 실시기준' 입안예고 2. 주요변경 및 신구조문 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