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와 보건복지가족부는 2008년 7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BF) 인증제’를 도입한 이후 전문가들의 세부심사 및 심의를 거쳐 대전광역시청사 등 5곳을 인증하였다.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란 장애인.노인.임산부와 같은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시민 모두가 건축물 등 개별시설물이나 도시.구역을 쉽게 접근,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여 인증하는 제도임. - 대전광역시청사, 주암댐 효나눔복지센터, 성북구청사, 양평군 장애인종합복지관(건축물 분야)과 서울 문정도시개발사업(도시.구역 분야)가 1등급으로 인증받았음. - 국토부와 복지부는 인증제 활성화를 위하여 현재 지침으로 운영되는 인증제도의 시행근거와 인센티브를 법제화하기 위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등 관계법령을 개정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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