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정책자료

전국 토지거래허가구역 10,224.82㎢ 해제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과 2009.01.23 20p 보도자료

국토해양부는 전국 토지거래허가구역(총 19,149.06㎢) 중 국토부가 지정한 17,334.08㎢를 검토한 결과, 10,224.82㎢를 해제(국토면적 대비 허가구역 면적 19.1%→8.9%)한다고 밝혔다. - 지방은 개발제한구역을 제외하고 모두 해제되며, 수도권은 대규모 개발사업이 없는 5개 시.군.구(인천 강화, 경기 안성.안산.포천.동두천)와 개발사업지구 중 김포.파주 신도시 등 보상완료 지구는 해제됨. - 허가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에서는 앞으로 시.군.구의 허가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하고, 기존에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의 이용의무는 소멸되어 전매.임대가 가능해짐. < 참고 1>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존치 지역 현황 < 참고 2> 허가구역 해제지역 상세 현황 < 참고 3> 토지거래허가제도 개요 < 참고 4> 전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현황('08년 12월말 현재) < 참고 5> 지자체 지정 토지거래허가구역 현황('08년 12월말 현재)

첨부파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