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국무총리가 주재한 '2009년 규제개혁추진계획 보고회의'에서 규제개혁의 실효성과 체감도 제고를 위해 정부보다는 기업입장을 위한 ‘중소기업분야 규제개혁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 중소기업 창업활성화를 위하여 실험실 공장 설립주체를 이공계 석.박사 대학원생까지 확대하고, 창업집적시설 및 창업보육센터내 공장설립 절차를 단축(소요기간 단축:23→4일)하는 한편 창업절차 간소화를 위한 법인설립 On-line 시스템 등을 구축함. -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창업투자회사 등록요건 중 납입자본금 및 전문인력 요건을 완화(납입자본금 : 70→50억원, 전문인력 : 3→2명)하고, 창업투자조합 출자만 가능한 우체국 보험적립금(약 20조원)의 한국벤처투자조합에 대한 출자를 허용함. - 중소기업의 경영환경개선을 위하여 제조 및 서비스업으로 한정되었던 사업전환지원 대상을 건축업 등 모든 중소기업으로 확대하고, 공공기관에서 조합이 추천하는 영세중소기업과 수의계약시 계약한도를 상향조정(2천만원 미만→5천만원 이하)함. - 사업장 관련 부담완화를 위해 준산업단지.공장입지 유도지구내 공장.물류시설 등의 건폐율을 완화(40→60%)하며, 산업단지내 단지별 소각시설 설치의무를 폐지하고 매립시설은 인근 단지와 공동운영을 허용함. < 중소기업 분야 2009년도 규제개혁 추진계획 > Ⅰ. 2008년도 규제개혁 추진성과 Ⅱ. 2009년도 규제개혁 추진계획 1. 중소기업 창업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 2. 벤처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 3. 중소기업의 경영환경개선을 위한 규제개혁 4. 수요자 중심의 현장 밀착형 규제개혁 Ⅲ. 향후 추진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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