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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녹색성장기본법 제정 추진 본궤도에 올라 :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안) 입법예고
국무총리실 2009.01.15 56p 정책해설자료

정부는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안)'을 1월 15일 입법예고하였다. - 각종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 대책을 '녹색성장 국가전략'이라는 큰 틀을 구심점으로 하여, 녹색경제산업,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 등 부문별.소관별로 추진계획을 마련토록 체계화함. - 녹색성장 미래비전을 실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부의 역량이 결집되도록 하였음. - 기후변화와 에너지 대책이 하나의 법체계 내에서 저탄소 사회 구현을 위해 유기적으로 연계.조화되도록 하였음. - 독일.영국.프랑스 등 선진국과 같이 온실가스 배출이 많고 에너지 이용효율이 낮은 재화와 서비스에 대해서는 조세부담을 강화하여, 기업들이 친환경 제품을 확대 생산하고 국민들의 소비를 유도하기 위해 환경친화적인 세제운영 규정을 마련하였음. - 기업들로 하여금 비용 효과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추진할 수 있도록 총량제한 배출권 거래제의 도입근거를 마련하였음. - 일정기준 이상의 건물과 대중교통분담률.철도수송분담률에 대해서 목표관리제를 도입하여, 교통.수송 및 건물부문의 에너지 소비량과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고 GDP의 약 3%에 육박하는 교통혼잡비용을 대폭 줄일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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