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설날을 앞두고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한 결과, 총 117억원의 하도급대금을 적기 지급하도록 조치하였다고 밝혔다. - 설날 이전 26일 동안 총 87건의 신고, 791건의 상담을 접수하여 이중 117억4천7백만원의 하도급대금을 중소기업체에 지급 조치하였음. - 지급조치 금액은 2008년 설날(금액 : 19억8천5백만원)에 비해 약 6배 증가하였음. - 전년도에 비하여 실적이 급증한 이유는 선박 제조위탁 미지급 하도급대금이 적기에 지급(2건, 71억원)된 데 기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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