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FTA 특혜관세 환급금 찾아주기 운동’을 전국세관에서 동시에 전개한다고 밝혔다. - 'FTA 관세특례법'이 1월 26일부터 개정.시행된 데 따른 것으로 특혜관세 사후신청을 위한 ‘의사표시제도’가 폐지되고 이 규정이 소급 적용돼 과거에 의사표시와 관련해 불이익을 받은 기업들이 구제받게 됨. - FTA 체결국가에서의 수입실적이 있는 업체는 협정관세적용신청서에 원산지증명서 등을 첨부해 통관지 세관장에게 제출하면 이미 납부한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음. - 과세가격 미화 천불 이하 소액물품에 대한 협정관세 신청절차를 간소화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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