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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류마티스 관절염, 건강보험 적용 확대
보건복지가족부 보건의료정책실 보험급여과 2009.01.30 2p 보도자료

보건복지가족부는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의 진료비를 경감하기 위해 2월부터 혈청검사 양성인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가 진료를 받는 경우 본인부담금을 경감한다. - 혈청검사 양성인 류마티스 관절염은 작년 6월부터 6세 미만, 65세 이상 환자에 대해서만 본인부담금을 경감해오고 있으나, 이번 개정으로 연령에 관계 없이 모든 환자가 진료비를 경감받을 수 있음. -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가 외래진료를 받는 경우 본인이 부담해야 할 비용은 현재 요양급여총비용의 30∼50%이지만, 2월부터는 요양급여총비용의 20%로 줄어듬. - 혈청검사 양성인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는 약 6만여명으로 추산되며, 이 중 우선적으로 경감대상에 포함된 6세 미만, 65세 이상을 제외하면 4만여명이 추가적으로 혜택을 볼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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