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는 초고유가 상황 등 에너지 절약이 시급하게 요구될 경우, 공공기관 및 에너지 다소비 대형건물에 대해 냉난방 온도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을 1월 30일 개정.공포한다. - 지식경제부장관은 에너지의 절약 및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간을 정하여 냉난방 온도를 제한할 수 있음. - 해당 기관이 냉난방 제한온도에 적합하게 유지.관리하지 않은 경우 우선 권고 또는 시정조치 명령을 할 수 있고, 시정조치 명령을 위반할 경우 3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함. - 냉난방 제한온도는 냉방 26℃ 이상, 난방 20℃ 이하가 될 전망이며, 대상건물 중 병원 및 특수 용도(전산.기계장비 비치, 식품.미술품 보존 등) 구역은 냉난방 온도제한 대상에서 제외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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