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1월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석면은 단열성.내구성 등이 뛰어나 건축재 등으로 많이 사용되어 왔으나 근로자가 석면분진을 흡입하는 경우 10~30년의 잠복기를 거쳐 석면폐.악성중피종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는 1급 발암물질임. - 우리나라에서는 70~80년대에 집중 사용되어 80% 이상이 건축재로 사용되었고, 당시 건축된 건축물이 노후화되어 철거되는 건축물이 계속 증가함에 따라 건축물 철거작업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석면관리제도 마련의 필요성이 지속 제기되어 왔음. -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규모의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체하는 경우 전문 조사기관을 통해 석면 함유여부, 함유량 등을 사전에 조사하도록 하고 그 결과 일정량 이상의 석면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나면 노동부에 등록한 전문 석면해체.제거업자를 통해 석면을 제거한 후 나머지 철거.제작업을 진행토록 하였음. - 사업주가 사업장의 유해.험요인 실태를 파악하여 관리.선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장의 자율안전관리 능력을 배양토록 하였음. - 사업장 안전보건교육기관 지정제를 폐지하고 일정 요건을 갖춘 교육기관은 모두 위탁교육을 실시할 수 있게 하였음. - 특수건강진단기관의 검진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게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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