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비상장회사가 매년 4월 7일까지 공시하는 정기공시사항(4개 항목)을 2개 양식에서 1개 양식으로 통합하여 '09년 2월부터 활용하도록 하였다. - 비상장사의 중요사항 공시제도란 자산규모 5조원 이상인 대규모기업집단(현재 41개 집단)에 소속된 비상장 회사가 소유지배구조, 재무구조 및 경영활동과 관련한 중요한 사항을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공시하도록 한 제도임. - 정기공시 양식 2개를 1개로 통합함에 따라 누락공시 등 법위반 행위를 방지하고 공시양식의 개선을 통해 쉽고 편리한 공시환경을 마련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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