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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비상장회사의 중요사항 정기공시 양식 개선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국 시장분석정책관 시장분석과 2009.01.30 4p 보도자료

공정거래위원회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비상장회사가 매년 4월 7일까지 공시하는 정기공시사항(4개 항목)을 2개 양식에서 1개 양식으로 통합하여 '09년 2월부터 활용하도록 하였다. - 비상장사의 중요사항 공시제도란 자산규모 5조원 이상인 대규모기업집단(현재 41개 집단)에 소속된 비상장 회사가 소유지배구조, 재무구조 및 경영활동과 관련한 중요한 사항을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공시하도록 한 제도임. - 정기공시 양식 2개를 1개로 통합함에 따라 누락공시 등 법위반 행위를 방지하고 공시양식의 개선을 통해 쉽고 편리한 공시환경을 마련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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