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실내공기질 조성을 통한 국민 건강보호를 위하여 범정부 차원의 실내공기질 관리 중장기('09~'13) 실천계획인 '2차 실내공기질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 영화관 등 대규모 시설은 법적 관리대상에 포함시키고, 개별VOC, 곰팡이 등에 대한 실내공기질 기준을 마련할 계획임. - 가구.건축자재의 원자재로, 실내 폼알데하이드의 주요방출원인인 합판.파티클보드와 같은 목질판상제품에 대한 관리체계를 도입함. - 적정한 실내공기질 확보를 위해 환기설비 운영.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함. - 실내공기질 관리방안별 에너지사용량/CO2 발생량 분석을 통해 저탄소형 실내공기질 관리방안을 개발.보급함. - 석면, 라돈, 미생물, 흡연과 같이 인체에 암을 유발하는 등 건강영향이 큰 물질에 대한 관리체계를 강화함. - 실내공기 오염과 환경성질환의 상관관계를 규명하고 교육.예방 프로그램 운영 등 환경성질환 관리체계를 수립함. - 소요예산은 2차 기본계획 기간동안 총 1,143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공기질 관리 선진화 분야에 800.3억원, 건강영향이 큰 물질관리 분야에 119.3억원, 건강영향 사전관리 분야에 140억원 등을 투자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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