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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신용회복기금의 전환대출(환승론) 확대 시행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 중소서민금융과 2009.02.02 2p 보도자료

금융위원회는 금융소외자를 위해 신용회복기금이 추진하는 전환대출(환승론) 사업의 지원범위가 2월 2일부터 3천만원으로 확대된다고 밝혔다. - 지원 자격은 현재 신용등급이 7~10등급인 자로서, 대출회사(캐피탈, 등록대부업체 등)에 원금 기준으로 3천만원 이하(기초생활수급자는 금액 제한 없음), 30%이상 금리의 채무를 정상상환하고 있는 경우임. - 30% 초과금리 대출을 신용회복기금의 보증을 통해 채무자의 신용도에 따라 20% 내외의 은행권 대출로 전환함(원리금 균등분할 상환대출로 전환, 대출기간은 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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