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한국수출입은행법' 개정법률안이 국회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월 30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 법정자본금을 4조원에서 8조원으로 확대하여 자본금 확충을 통한 수출중소기업 금융지원을 강화함. - 녹색성장을 위한 탄소펀드, 해외자원개발펀드 등에 대한 수은의 지분 참여를 허용함. - 기업이 해외에서 발행하는 채권에 대해 수은이 매입 또는 보증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함. - 법정자본금 한도가 상향조정됨에 따라 수은의 BIS비율을 제고하고 수출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2,600억원의 현금출자를 실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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