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으로 개정 공포되었다고 밝혔다. - 경제자유구역내 개발계획 미수립지 및 인근지역 개발시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와의 협의의무를 신설하였음. - 외국인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임대주택용지(10% 이내) 공급 의무화 및 10년간 분양전환을 제한하였음. - 경제자유구역 기반시설(진입.간선도로, 공동구 등) 설치비용 지원액을 종전 '일부'에서 '전액 또는 일부'로 개정하였음. - 연구시설 유치를 위해서도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외국교육기관(초.중.고.대학)뿐만 아니라 외국인학교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음. - 주택법상 분양가심의 관련 사무, '소음.진동규제법'상 시설관리사무, '약사법'상 약국관리 사무 등 기존에 기초지자체장이 수행하던 사무를 원스톱서비스를 위해 구역청장이 수행하도록 하였음. - 구역청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지방공무원법에도 불구하고 구역청장 임기 및 구역청 공무원 파견기간을 연장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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