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농축수산물 안전성 검사체계 개선과 식품안전정보 공개확대를 통한 국민들과의 소통 확대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농식품 안전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 안전성 검사 물량은 인력이나 장비, 전년도 실적 등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등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였으나, 앞으로 Codex의 무작위 샘플링 권장기준 등 국제적 기준을 적용하여 더욱 신뢰성 있고 효율적인 검사체계를 마련하기로 하였음. - 현재 규제조치를 전제로 한 검사위주의 안전성 관리로 취약했던 미지의 유해물질 검색, 안전성 수준진단 등을 위한 조사기능을 대폭 강화할 계획임. - 생산단계에 치중되어 있는 안전성 검사를 학교와 같은 집단급식소 식재료 및 지역특산물 등으로 확대하여 소비자의 수요에 부응할 계획임. - 식품안전에 대한 정보부재와 불확실한 정보 전파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고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정보공개를 확대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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