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민관공동비축사업 도입, 대지급확대 및 선금선납제도 도입 등을 주요내용으로 조달사업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하였다. - 비축사업에 민간이 참여하는 경우 관리비용 등을 감면해주는 민관공동 비축제도를 마련함. - 계약대가는 수요기관 직접지급을 원칙으로 하는 현행 체계를 유지하되, 대지급이 가능한 경우를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함. - 지자체 및 공기업 등이 조달청에 계약체결을 요청한 경우도 지방계약법, 공기업계약사무규칙 등 관련법령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도록 명확히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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