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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국가 사이버 인프라가 구축되고, 공간정보산업이 뜬다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 국토정보기획과 2009.02.06 14p 보도자료

국토해양부는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과 공간정보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산업진흥을 도모하기 위한 '공간정보산업진흥법'을 제정.공포하였다. - 각 기관에서 구축한 공간정보체계를 통합하여 원스톱 공간정보 공급체계(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 구축, 범정부 차원의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으로 통일성 있는 국가공간정보 인프라 구축 및 최신 자료의 신속한 제공 등을 통해 국민 누구나 손쉽게 정보에 접근하여 이를 개인 생활이나 상업화하는 데 이용할 수 있음. - 3차원 지형도를 바탕으로 대형 도로.터널.공항.간척사업 등이 컴퓨터 시뮬레이션에 의한 정밀한 설계가 가능하고 정확한 공사량이 산출되기 때문에 설계부실과 설계변경에 의한 예산낭비 방지와 공기단축 등으로 인한 예산절감효과가 연 수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 구축된 공간정보인프라를 활용하여 각종 인터넷 및 통신 등과 융.복합된 재개발, 신도시 건설 등으로 기존의 산업이 업그레이드 되고 U-city 등의 실현이 가능해짐. - 공간정보와 공간정보인프라를 활용한 상권분석 시스템, 고객관리 및 지원시스템, 현실공간을 바탕으로 한 게임업, 쇼핑 등 각종 신규 산업이 창출되는 등 산업.행정.문화 등 모든 영역의 고부가가치 창출의 원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됨. - 현재 약 1조 7천억원 규모의 공간정보산업 시장이 2012년에는 11조원 규모의 시장으로 확대되어, 관련 분야에 20만명 이상의 일자리 창출이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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