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2월 6일 토지은행제도 도입을 위한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 토지은행이 저가로 토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공급시에 자본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함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였음. - 토지수급조사의 절차, 토지비축위원회 및 토지은행계정의 운영, 토지비축정보체계의 구축, 비축사업계획 승인신청 절차 등 공공토지비축법 시행을 위한 내용을 정하고 있음. - 국토해양부는 하위법령 제정과 공공토지비축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작업을 동시에 추진하여 올 상반기 중으로 토지은행을 출범시켜, 연내 SOC용으로 1조, 산업단지용으로 1조의 토지를 매입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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