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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건축법' 일부개정안 공포 :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제도'가 본격 시행 된다
국토해양부 국토정책국 건축기획과 2009.02.05 6p 보도자료

국토해양부는 건축법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합리적으로 개선.보완 하는 개정안을 2월 6일 공포하였다. - 에너지성능이 높은 건축물을 확대하고, 효율적인 건축물의 에너지관리를 위하여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도'를 시행하도록 함. - 주요구조부를 해체하지 않는 수선 등의 경미한 대수선은 건축물의 규모와 관계없이 건축신고로 처리가 가능하도록 함. - 의무위반 행위 정도에 비해 과도한 행정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여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법 준수기반을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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