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009년도 국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차관회의를 통과하였으며 국무회의 및 대통령 승인을 거쳐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 주한미군기지가 평택시 등으로 이전함에 따라, 미국이 대한민국에 반환하는 재산의 매각대금을 '주한미군기지이전 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하여 이전비용에 충당할 수 있도록 해당 재산의 매각기준을 신설하였음. - 국가 이외의 자가 국유재산을 교환하는 경우, 현재는 대상재산 한쪽의 가격이 다른쪽 가격의 4분의 3이상일 때만 허용했으나 2분의 1 이상이면 가능하도록 요건을 완화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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