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는 외국인환자 유치업자의 등록요건, 상급종합병원의 외국인 입원환자 유치가능 병상비율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2.10~3.1)한다고 밝혔다. - 상급종합병원의 외국인 입원환자 유치가능 병상비율을 허가병상수의 100분의 5로 설정함. - 외국인환자 유치에서 제외되는 국내거주 외국인의 범위를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의하여 외국인등록을 한 자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 규정에 의하여 거소신고를 한 자로 정함. -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의 등록요건을 유치하고자 하는 외국인환자 진료분야에 해당하는 전문의 1인 이상, 외국인환자에 대한 상담.연락업무 등을 전담하는 인력이 1인 이상 등으로 정함. - 외국인환자 유치업자의 등록요건을 보증보험 가입(3억원 이상, 가입기간 1년 이상), 자본금 1억원 이상 등으로 정함. -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및 유치업자는 유치 외국환자의 국적.인원, 진료과목, 입원기간 등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보고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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