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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경제자유구역 외국투자자의 출입국 절차가 빨라진다
지식경제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 2009.02.11 3p 보도자료

지식경제부와 법무부는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거나 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외국인투자자의 출입국 편의 제고를 위해 '09년 상반기부터 공항 출입국 전용심사대 이용 방안과 사증발급 절차특례 확대방안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 경제자유구역에 투자하기 위하여 투자계약.MOU 체결 또는 LOI를 제출한 잠재적 외국인투자자에게도 공항 출입국 전용심사대를 이용하도록 함. - 제조업 1천만불 이상, 물류업 5백만불 이상 등의 금액을 경제자유구역에 투자하려고 하는 잠재적 외국인투자자는 실제 투자가 이루어지기 이전이더라도 유효기간 최대 2년의 공항 출입국 전용심사대 이용 카드 발급을 신청할 수 있음. - 상반기부터는 교수(E-1), 연구(E-3), 전문직업(E-5), 특정활동(E-7)에 대해 사증발급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식으로 특례제도를 도입할 예정임. - 교수(E-1), 연구(E-3), 전문직업(E-5), 특정활동(E-7) 등의 체류자격에 대하여는, 사증발급 신청시에 중앙행정기관의 고용추천서 대신에 시.도지사(경제자유구역청장)의 확인서로 갈음하게 하여 사증발급 절차를 간소화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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