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와 법무부는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거나 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외국인투자자의 출입국 편의 제고를 위해 '09년 상반기부터 공항 출입국 전용심사대 이용 방안과 사증발급 절차특례 확대방안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 경제자유구역에 투자하기 위하여 투자계약.MOU 체결 또는 LOI를 제출한 잠재적 외국인투자자에게도 공항 출입국 전용심사대를 이용하도록 함. - 제조업 1천만불 이상, 물류업 5백만불 이상 등의 금액을 경제자유구역에 투자하려고 하는 잠재적 외국인투자자는 실제 투자가 이루어지기 이전이더라도 유효기간 최대 2년의 공항 출입국 전용심사대 이용 카드 발급을 신청할 수 있음. - 상반기부터는 교수(E-1), 연구(E-3), 전문직업(E-5), 특정활동(E-7)에 대해 사증발급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식으로 특례제도를 도입할 예정임. - 교수(E-1), 연구(E-3), 전문직업(E-5), 특정활동(E-7) 등의 체류자격에 대하여는, 사증발급 신청시에 중앙행정기관의 고용추천서 대신에 시.도지사(경제자유구역청장)의 확인서로 갈음하게 하여 사증발급 절차를 간소화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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