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은 국내 육종기반이 취약한 개인육종가 및 소규모 육종회사가 신품종을 개발하여 품종보호 등록을 하였거나 해외에 출원하였을 경우 신품종개발비 및 해외출원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 신품종개발비는 ‘개인 또는 상시근로자 20인 이하의 법인체’, 해외출원비는 ‘개인 또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품종당 5백만원(총예산 260백만원) 52품종을 지원함. - 지원자격요건은 2008~2009년에 국립종자원에 품종보호 등록되었거나 해외에 출원 접수된 품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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