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중소기업 및 영세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신용보증 확대방안을 마련하였다. - '09년도 만기도래 보증지원분은 원칙적으로 전액 만기연장함. - 보증지원 기준등급을 완화하여 지원가능기업을 확대함. - 매출감소를 반영하여 매출액 기준 보증한도를 완화 함. - 복수거래를 이유로 신규보증이 거절되는 사례가 없도록 필요영역에 한해 복수거래를 허용함. - 수출기업, 녹색성장기업, 우수기술기업, 창업기업 등에 대해 보증공급 목표(Quota)를 설정하여 집중지원함. - 보증비율(95%→100%), 보증한도(30억원→최고100억원)를 확대하고 각 등급별마다 1등급 높은 등급의 지원한도를 적용함. - 100% 보증의 경우 보증기관 심사 후 은행심사 없이 바로 대출함. - 신보에서 도입한 '소액보증(5천만원 이하) 자동심사시스템'을 적극 활용하여 다수기업에 간편하고 신속한 보증지원을 실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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