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산.학.연.관이 참여한 ‘화학물질관리 선진화 포럼’의 운영('08.7~12)을 통해 마련한 '화학물질관리 선진화 계획'을 발표하였다. - 산업체에 특정 기존화학물질의 유해성자료 및 노출 관련 정보를 제출토록 의무화함. - 관련 인프라가 부족한 생태독성 전문 우수시험기관(GLP)을 육성하고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할 계획함. - 고위해물질 등 핵심화학물질의 전과정 관리를 위한 ‘화학물질 상세 유통량 조사’를 추진함. - 현행 취급제한.금지제도의 과잉규제 부분을 완화하고, 산업계의 사전 대처가 가능하도록 취급제한.금지 사전예고제를 도입함. - 포괄적.일반적으로만 규정하였던 현행 유독물 관리기준을 세분화하여, 특성별.공정별.취급시설별 환경.안전기준을 마련할 계획임. - 사고시의 응급대응 정보를 제공하는 ‘화학물질 응급정보지원시스템’을 구축하여 24시간 정보를 제공하는 콜 센터도 운영할 계획임. - EU REACH 등 국제적 화학물질 규제에 대한 범정부적 산업계 지원을 추진함. - 녹색화학 성과지표 개발 및 평가, 녹색화학 수상제도 시행 등을 통해 산업계에 대한 녹색화학 확산을 유도할 계획임. - 화학물질의 유용성과 위해성을 올바르게 인식시키기 위한 대국민 녹색화학 교육.홍보를 추진하고, 그 일환으로 ‘어린이 화학교실’ 운영을 추진함. < 목차 > Ⅰ. 화학물질관리 선진화 추진배경 Ⅱ. 국내 화학물질 관리현황 및 문제점 Ⅲ. 화학물질관리 선진화 계획 1. 추진 목표 및 전략 2. 주요 추진 과제 3. 투자 계획 및 이행 체계 4. 주요 추진과제별 추진일정 < 참고 > 1.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상 화학물질 관리체계 2. 국내 화학물질 유통 현황 3. 녹색화학의 국제적 시행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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