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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세제개편안 입법추진
기획재정부 세제실 조세정책과 2009.02.12 26p 보도자료

기획재정부는 한나라당과 2월 12일 당정협의를 개최하여, 2월 임시국회에서 입법을 추진할 세제개편안에 대 해 논의하였다. - 당정은 경제활성화와 민생안정을 위한 세제지원을 조기에 추진하자는 데 의견을 같이함. - 미분양주택 해소를 위한 세제지원과 함께 일자리 나누기.사회안전망 확대 지원 등 선별적.직접적 지원이 가능한 분야를 중심으로 민생안정을 위한 세제지원을 적극 추진하기로 함. - 세제개편안 중 법률 개정사항의 경우 2월 임시국회에서 신속히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하였음. < 첨부 > 2월 입법추진 세제개편안 Ⅰ. 추진 배경 Ⅱ. 추진 내용 1. 미분양주택 해소 등 경제활성화 세제지원 (1) 미분양주택 양도세 한시 면제 (2) 미분양주택 펀드에 대한 세제지원 (3) 미분양주택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 요건 완화 (4) 재산세 소급감면에 따른 종부세 추징 배제 2. 일자리 나누기.사회안전망 확대 지원 (1) 일자리 나누기 실천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2) 금융소외자 지원을 위한 신용회복기금 세제지원 3. 중산.서민층 생활안정 지원 (1) 퇴직소득세액공제제도 도입 (2) 교육비 소득공제 범위에 교복 구입비용 추가 (3) 주택담보노후연금 소득공제 요건 완화 4. 목적세(교육세.농특세) 폐지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