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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환경규제, 4대 분야 86개 과제 대폭 정비
환경부 기획조정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2009.02.14 198p 정책해설자료

환경부는 불합리한 규제정책을 과학적 근거에 기초하여 근본적으로 개선해 나간다는 목표하에 2009년도 규제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하였다. - 선진적인 수질관리제도인 오염총량제가 전국적으로 추진되게 됨에 따라 그동안 비과학적 이중규제로 민원대상이던 개발면적에 따른 수도권 자연보전권역내의 입지규제를 대폭 정비하여 개발허용범위를 확대함. - 모든 공장에 획일적으로 적용하던 배출허용기준을 폐수의 특성과 배출량에 따라 업종별.시설별로 차등화함. - 과학기술의 발전과 기업의 환경개선 투자노력 등을 고려하여 물이용부담금, 대기기본부과금 등의 면제 대상범위를 확대함. - 산업단지마다 설치토록 하고 있는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의무를 완화함으로써 시설과잉에 따른 낭비와 기업부담을 해소함. - 원격측정시스템 구축 시범사업을 통해 오염 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면제하고, 실효성이 낮은 정기검사는 단계적 폐지를 검토할 방침임. - 업체간 품질 경쟁을 유도하여 소비자가 질 좋은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먹는샘물 광고를 허용하고, 먹는샘물 유통기한 표시방법도 개선함. - CO2 저감 등 환경보전에 기여하는 우수 친환경건축물에는 환경개선부담금을 감면함. - 생활폐기물을 재활용한 고형연료제품(RDF) 인정범위를 성형 제품 중심에서 비성형 제품(Fluff RDF)으로 확대하여 자원 재활용을 촉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