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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국고보조금의 집행잔액을 국고에 반납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도록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 보조금법시행령 개정(안)은 보조금법에서 위임한 집행잔액 사용요건을 보다 구체화하기 위함임. - 보조금법 개정으로 지자체가 국고보조금을 절약하여 집행하는 경우, 집행잔액을 자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할 것으로 전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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