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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숙박.미용업 등 공중위생업종 규제완화
보건복지가족부 건강정책국 구강.생활위생과 2009.02.16 49p 보도자료

보건복지가족부는 2월 16일~3월 8일 '공중위생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하여 국민의견을 수렴한다. - 건전한 영업질서를 위해 공중위생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숙박업소 및 목욕장업소의 시설 및 설비를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하지 아니한 자 등은 형벌과 과태료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행정처분만 받도록 개선함. - 단순한 변경신고 위반사항에 대하여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던 것을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전환함. - 매년 4시간 의무적으로 받던 공중위생영업자 위생교육을 내실화하고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부령에서 현실에 맞도록 조정함. - 이.미용사 관련 학교를 졸업한 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준 없이 면허를 부여하던 것을 면허취득에 필요한 최소한의 교육과목 및 이수시간을 보건복가족부 장관이 정하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함. - 공중위생영업자가 무단 폐업한 경우에 부과되던 과태료 규정을 삭제하고 행정청의 직권폐업규정을 신설하여 건물소유주의 재산권 보호 및 신규영업자의 편의를 도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