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가 청년고용 촉진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중소기업 청년인턴제'가 2월 17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 본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인턴대상은 29세이하의 실업상태에 있는 청년(졸업예정자 포함)이면 원칙적으로 참여 가능함. - 지원대상이 되는 인턴채용기업은, 상시근로자 5인이상 중소기업(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되면 원칙적으로 참여할 수 있음. - 인턴을 선발한 사업주에게 6개월간 월 50~80만원 한도내에서 약정한 임금의 50%를 지원할 예정이며, 인턴 종료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경우 추가로 6개월간 동일금액을 지원하여 인턴의 정규직으로의 연계를 촉진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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