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표준원은 해외 기술규제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08년 9월 TBT중앙사무국을 발족하고 포탈시스템을 운영하여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밝혔다. - 인니의 철강제품에 대한 강제인증 도입은 해당기업이 선적후 애로호소로 인해 해당국에 '소비자보호와 무관한 중간재로서의 자동차용.가전용 강판은 강제인증 대상에서 제외해줄 것'을 요청함으로써 국내기업의 수출판로를 유지하였음. - 노르웨이의 소비자제품의 18개 유해물질 사용금지관련 해당협회의 건의로 WTO/TBT위원회에서 문제제기후 시정함. - 중국의 정보보안제품 관련, 미국.일본과 공조하여 강제인증 시행을 전면 보류하였음. - 사우디 및 미국의 적합성인증서 첨부규제와 관련해 적합성 평가기관을 신속하게 지정대응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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