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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주택연금 활성화 추진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 은행과 2009.02.18 3p 보도자료

정부는 주택연금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2월 18일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논의하여 추진키로 결정하였다. - 고령자 부부의 특성을 반영하여 가입연령 기준을 ‘60세 이상’으로 완화함. - 주택연금 대출한도를 현행 3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하여 주택가치의 활용도 및 생활안정 지원을 강화함. - 주택담보대출금 상환 및 임대차보증금 반환용으로 사용할 경우 수시 인출금의 한도를 대출한도의 50%(최대 2.5억원)으로 확대함. - 주택연금 가입자에 대한 지원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세제지원 대상 주택을 확대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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